1. 부모급여란?
2023년에 도입된 부모급여는 만 0세에서 1세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지원되는 제도로, 최대 월 70만 원의 현금 또는 보육료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2024년에 변경되는 내용이 있어서 추가로 정리합니다.
1.1 부모급여의 종류
- 부모급여(현금): 현금으로 지급되며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 해당
- 부모급여(바우처):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로 지급, 어린이집 이용료에서 차액은 현금으로
2. 부모급여 조건
2.1 신청 조건
- 만 0세~1세의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 대상
- 단, 가정양육수당과 중복 수령 불가
2.2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차이
- 부모급여: 만 0세~1세, 현금 또는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 양육수당: 만 2세 이상부터 취학 전까지,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 시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
2.3 신청기간
-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
- 60일 이후에 신청 시, 신청 월부터 지급. (출생일이 속하는 달 등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24년 2월 부모 급여 사전신청 서비스가 있으니 사전신청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것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부모급여 신청방법
3.1 방문신청
-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이용
- 필요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보호자 증명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2 온라인 신청
- 아래 사진처럼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선택
- 로그인 후 부모급여(현금) 신청 체크
- 신청서 작성, 자녀 양육정보 확인, 동의 및 유의사항 확인
- 필요 서류 업로드 후 신청 완료
4. 부모급여 지급일
- 매월 25일에 지급, 주말 또는 공휴일일 경우 전일에 지급
- 부모급여(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급여 수급 중 어린이집 이용 시 추가 신청 필요 여부
- 변경 신청 필요,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가능
Q 만 2세 도래 시 추가 신청 필요 여부: 자동 자격 전환, 변경 시 추가 신청 필요
Q 부모급여와 양육수당 중복 여부: 중복 불가,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중복 가능
Q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육아휴직과 관련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 11개월 |
가정양육 | 월 70만 원 (현금) |
월 100만 원 |
만 0세~ 11개월 |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지급) |
월 51.4만 원(바우처) + 월 18.6만 원(현금) |
미정 |
만1세~ 23개월 |
가정양육 | 월 35만 원 (현금) |
월 50만 |
만1세~ 23개월 |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지급) |
보육료 전액 51.4만 원 (바우처) |
미정 |
2024년은 아래와 같이 가정양육 수당이 만 0세일 경우 70에서 100만원으로 만 1세일 경우 35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6. 마무리
육아할 때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월마다 나오는 부모급여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만일 부모가 되셨다면,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부모급여를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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