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위로금을 받을 수 있나요?"라는 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들어 회사의 경영난 등으로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하는 권고사직이 많은데요. 이때 위로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위로금을 받기 위한 협상을 잘하는 유용한 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권고사직과 위로금
- 권고사직은 회사가 경영난 등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고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권고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퇴직 위로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떄문에 위로금을 주지 않았다고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조건
- 권고사직 위로금은 근로자와 회사 간의 합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월급의 1~3개월분 정도가 위로금으로 지급되며, 이는 근로자의 근속기간, 권고사직의 이유, 회사의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권고사직 수락 여부
-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강제적으로 받아들일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수락할 경우 에는 일반적인 해고 절차가 아닌 합의로 인한 퇴사로 취급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회사가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고와 관련된 분쟁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지요. 근로자도 사직서를 작성하면 추후 실업 급여 분쟁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익이 있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협상 팁
- 퇴직위로금으로 해결:
적절한 위로금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의 급여가 적절한 수준입니다. 보통 해고예고수당 1개월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시 2개월 간의 심리기간 등으로 3개월로 측정합니다. 그러나 조금 작은 규모의 회사의 경우 1개월의 위로금을 제안하는 곳도 있습니다. - 자신의 업무 능력 강조:
해고의 명분이 약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 자신의 업무 능력과 성과를 증명합니다. - 상대방의 상황 파악:
상대방인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협상에 적극 활용합니다. 보통 혼자 권고 사직을 당할 경우 힘없이 위로금도 적게 받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명일 경우 분위기, 사기에 영향을 미치기에 협상력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 합의 내용 상세 기재:
협상 내용은 구체적으로 급여의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할지 등을 상세히 합의해야 합니다.
결론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는 법적인 근거가 없지만, 합의를 통해 근로자에게 위로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는 자신의 업무 능력을 강조하고, 상대방인 회사의 상황을 잘 파악하여 합의 내용을 상세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사 위로금은 다른 직장으로의 이직에 긍정적인 발판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협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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